이 보도자료는 2018년 5월 2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골목길 노점상과 상생을 꿈꾸다
- 골목길로 이전한 노점상의 창업·취업·기초수급자 선정 등 복지지원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가 골목길 노점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대로변에서 골목길로 이전한 노점상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점의 규격을 길이 2.5m, 폭 1.5m로 대폭 축소하고, ▲형형색색 지저분한 천막 디자인과 색상을 규격화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손수레 노점 26개중 8곳이 자발적으로 정비에 참여했다.
나아가 노점상들의 빠른 자립을 위해 기존에 추진했던 ‘창업이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강남구립 노인복지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현재까지 창업에 14명, 취업에 6명이 성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특히 이 중 2명은 창업한 가게가 맛집으로 알려져 SBS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노점상의 경우, 주거나 의료·생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노점을 하지 않고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강남구는 몇 년 전만 해도 강남대로 등 주요 전철역 주변을 수백 개의 노점이 불법 점유한 상태였다. 그러나 기업형 노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지난 2016년 전국 유일의 간선도로변 보도 위 불법노점 없는 거리를 조성한 바 있다.
오세백 건설관리과장은 “강남구에 있는 노점상들은 수십 년을 노점에 종사해 전업을 주저했으나, 막상 창업이나 취업을 하면 그 누구보다 잘해나간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노점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창업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한편 생계형 노점은 신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