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보다 30% 싸게 … 강남구, 설맞이 직거래 장터 개장
- 29일(화) 구청 주차장 특산물 할인 판매 ··· 3만원 이상 구매시 우리쌀 500g 증정, 떡국 무료시식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9일 구청 주차장에서 농협중앙회와 공동주최로 ‘2019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연다. 행사 관계로 이날 구청 주차장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장터에는 강남구 자매(우호)결연지와 농협중앙회의 추천으로 영주, 군산, 부여 등 전국 50여곳의 생산자가 참여해 한우·배·사과 등 명절 제수용품과 인삼·굴비 등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5~30% 저렴하게 판매한다.
강남구는 행사 당일 떡국 2019인분 무료시식회를 개최하고, 3만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우리 쌀 500g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4만원 이상 구매 시 강남구 관내는 당일 무료로 배송되며, 다른 지역의 경우 ‘현장 전국택배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배달이 가능하다.
발송작업은 동주민센터에서 23일까지 방문·전화로 사전 구매신청을 받아 28일부터 진행되며, 관련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강남이야기-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강남구는 매년 명절 직거래장터를 개최해 연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한 도농간 거래 확대로 ‘품격 강남’다운 상생의 정신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