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마스크,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  ①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  ◆ 마스크, 여기선 반드시 착용하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1단계(생활방역)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지역 유행 단계] - 1.5단계 1단계 시설,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전국 유행 단계] - 2.5단계 -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허가 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 위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추가 가능  마스크 착용! 서로를 지키는 첫걸음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호흡기 질환 등)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마스크 착용! 나와 가족을 위한 ‘한 장’의 위력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올바른 마크스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필수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위반당사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수에 관계없이)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는 13일(금)부터 시행됩니다!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ncov.mohw.go.kr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www.korea.kr

마스크,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 
①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

◆ 마스크, 여기선 반드시 착용하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1단계(생활방역)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지역 유행 단계]
- 1.5단계
1단계 시설,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전국 유행 단계]
- 2.5단계
-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허가 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 위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추가 가능

마스크 착용! 서로를 지키는 첫걸음

◆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호흡기 질환 등)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마스크 착용! 나와 가족을 위한 ‘한 장’의 위력

◆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올바른 마크스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필수템

◆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위반당사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수에 관계없이)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는 13일(금)부터 시행됩니다!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ncov.mohw.go.kr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