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실시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501개 기관

평가 대상기간

평가영역 평가 대상기간
청렴체감도 및 부패실태 2021. 7. 1. ~ 2022. 6. 30.
청렴노력도 2021. 11. 1. ~ 2022. 10. 31.

◇ 평가체계


청렴도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3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