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측정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총 580개 기관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측정 영역

조사 대상

외부청렴도

’19. 7. 1. ~ ’20. 6. 30.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 측정대상업무와 관련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내부청렴도

’20. 6. 30.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20. 8~ 11

청렴도 측정결과 : 종합청렴도 4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