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 적용
- 첫째 자녀부터
■ 지원기준
출생 순위 |
2020년~2022년 출생아 |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아 |
30만원 |
20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2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 |
500만원 |
- 지급방법 : 1회 100% 지원
- 지급대상 : 1년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겨우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생아 지원대상자의 순위 결정기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대상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 대상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대상에 포함한다.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절차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갈음 가능)
- 통장사본
-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