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과오납 한 경우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시 작성하는 서식
- 환부권리자의 체납세금이 존재하는 경우 충당처리 됨
- 환부권리자와 환급 신청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과오납금양도신청이 추가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