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_장애수당_등_대리수령_신청서

- 수급자 본인명의의 금융회사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 가능인 :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