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일시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설 운영을 중단..재개.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