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된 자동차는 주민의 주차장 사용의 불편, 교통장애 및 도시 미관저해 등의 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사회불안까지 야기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이에 주변에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 별첨 서식을 작성하여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