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자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그 사항을 차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단, 적재량 1.5톤이하 차량과 1대 용달사업자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