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남구 제2차 건축(굴토,구조,철거) 전문위원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심의는 건축 인·허가 이외의 「건축법」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굴착 공사(굴토) 구조 설계, 철거 공사관련된 심의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경우 심의 결과 조건 내용에 하여
심의위원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신고(해체허가)시 제하여 주시고
,

공 후 공사 중 굴착 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공법을 적용하기 전 굴착공사(굴토) 변경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연면적 1미만의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중 위험등급 , 등급받은 건축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제5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오, 취약 공종 착수전 현장감리자가 사전 검토 후 안전 점검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용승인 시 보완된 최종 지반조사보고서를 「서울시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및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