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22 2773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49조 규정에 따라 공장신설 승인 및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24.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2.8.25. ~ 2022.9.8.(14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4. 처분 당사자

업 체

대 표 자

반송내역

상 호

소 재 지

성 명

주 소

창신산케미

충남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299-3 2

김수*

인천시 서구 건지로86번길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고려테크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210-8

이주*

울산시 중구 평동32, *******

이사불명

5.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비고

창신산케미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음.

고려테크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음.

6. 처분내용 : 공장신설 승인 취소

7.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의5 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49조 제1항 제4

8. 청문 및 의견제출

청문 당사자

청 문 현 황

비고

상 호

대표자

일 시

장 소

주재자

창신산케미

김수*

2022.9.20.() 11:15

아산시청 별관

워크숍룸(농협 옆)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고려테크

이주*

2022.9.21.() 11:15

아산시청 별관

워크숍룸(농협 옆)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청문대상 :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청 허가담당관(041-530-64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