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22 – 27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장신설 승인 및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24.
아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2.8.25. ~ 2022.9.8.(14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4. 처분 당사자
업 체 |
대 표 자 |
반송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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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소 재 지 |
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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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산케미 |
충남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299-3 외2 |
김수* |
인천시 서구 건지로86번길 **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
고려테크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210-8 |
이주* |
울산시 중구 평동3길 2, ***동 ****호 |
이사불명 |
5.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업 체 명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비고 |
창신산케미 |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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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테크 |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음. |
6. 처분내용 : 공장신설 승인 취소
7.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제3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 제1항 제4호
8. 청문 및 의견제출
청문 당사자 |
청 문 현 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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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일 시 |
장 소 |
주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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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산케미 |
김수* |
2022.9.20.(화) 11:15 |
아산시청 별관 워크숍룸(농협 옆)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
|
고려테크 |
이주* |
2022.9.21.(수) 11:15 |
아산시청 별관 워크숍룸(농협 옆)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
○ 청문대상 :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청 허가담당관(041-530-64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