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2-1552

공장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17(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822

예 산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장 등록 취소

2. 공고기간: 2022. 8. 22 2022. 9. 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장 등록 취소

5.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

6. 대 상 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소 재 지

비 고

협성임업사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812

7.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2. 9. 6.(). 10:00~

. 청문장소: 예산군청 6층 소회의실

. 의견제출: 청문일 출석 불가 시 서면 또는 구술 등으로 미리 의견서 제출

- 서면: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

- 전자우편 (ds3gcv@korea.kr)

8. 청문 시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검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거나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끝날 때에는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청문시 지참사항

- 소명자료,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대리인 출석시)

10.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 (041-339-72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