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 2022 -1332

공장 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7(공장의 등록취소 등)의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공장등록 취소 전에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19.

목 포 시 장

  • 고 명 : 장 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고

2. 공고 기간 : 2022. 8. 19. ~ 2022. 9. 3.

3. 공고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의 취소

. 청문대상자

연 번

업체명

주소

처분 이유

1

금산

공단중앙로 55

자진취소

미신고

2

남양 산정공장

연산로 198

3

남양건산

공단중앙로 73

4

동서산업() 2공장

산정공단로 36-1

5

동진수산식품

고하대로719번길 22

6

동현마린

공단중앙로 73

7

명진통발

연산동 1247-1번지

8

세광조선

산정공단로 55

9

신일산업

공단중앙로 40-1

10

연화

고하대로719번길 14

11

우노마린

공단중앙로 46

12

우리조선

산정공단로 63

13

주원목재

고하대로719번길 14

14

청송냉장

연산로 252

15

청호

공단중앙로 40-1

16

푸른터

공단중앙로 40

17

한국산업

공단중앙로 40

18

혜성철강

공단중앙로 34

19

남해기계상사

삽진산단로 64

20

()대우종합상사

삽진산단로 46-3

21

무진조선()

삽진산단로 106

22

조도전공

삽진산단로 89-4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장 폐업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등록의 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7(공장의 등록취소 등)1항제2

17(공장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51조의2(청문)3

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 청문실시

청문실시

기관명

목포시청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

문영환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목포시청

3,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61-270-8570

일시

2022915() 10시부터 12시까지(2시간)

장소

시청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감사실 조사팀장 김정활

4. 청문에 불참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공장 등록 취소됩니다.

5. 문의처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061-270-8570)

붙임 1. 청문시 유의사항 1.

2. 의견제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