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1 225

보호수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11013

연 천 군 수

1. 보호수지정 대상

지정번호

(예정)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수 종

수령()

수고(m)

흉고직경

( cm )

본수

비고

연천-14

연천군 중면 삼곶리 423-1

수자원공사

(마을공동)

뽕나무

150

13

220

1

2.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3. 문의사항 : 보호수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천군청 산림녹지과(031-839-2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