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21-127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107

화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번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둘레

(m)

수고

(m)

해제사유

2019-2

물야면 오록리 1177

소나무

1

(기존 4본중 1)

60

0.4

11

도복으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2.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봉화군 산림녹지과 (054-679-6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