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1 – 2183호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천 안 시 장
1. 보호수지정 예정내역
지정번호(예정) |
소 재 지 |
소유자 (관리자) |
수 종 |
수령(년) |
수고(m) |
흉고직경 ( cm ) |
본수 |
비고 |
2021-1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407 |
대한불교조계종성월사 (주지스님) |
살구나무 |
300년 |
17.4 |
86 |
1 |
동의 |
2. 보호수 지정 사유 : 해당목은 음력 9월 9일이 되면 봄에서 여름까지 열린 열매들로 초를 담그고 마을주민들과 나눠먹으며, 감사함을 담아 제를 지냈으며 사찰 역사와 함께한 노거수로써 수령 및 제원 등에 상징성이 있어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있음.
3. 공고기간 : 2021. 9. 24. ~ 2021. 10. 13.(20일간)
4. 지정예정일 : 2021. 10. 14. (※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의 신청서를 천안시청(산림휴양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수로 지정하며 보호수 지정 고시일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6. 행위제한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 가축의 방목, 토석의 굴·채취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 「산림보호법」 제13조 제3항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7.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041-52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