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21 – 930호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금 산 군 수
1. 보호수지정 예정내역
소 재 지 |
소유자 (관리자) |
수 종 |
수령(년) |
수고(m) |
흉고직경 ( cm ) |
본수 |
비고 |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52 |
대한불교 00종00사 (이장) |
왕벚나무 |
150 |
15 |
120 |
1 |
당산목 |
2. 보호수 지정 사유 : 해당목은 선조로부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마을의 역사와 함께 살아있는 생명으로 해당마을에 수호신 역할을 하며, 웅장한 수형으로 역사적·학숙적 가치가 높음
3. 공고기간 : 2021. 7. 29. ~ 2021. 8. 17.(20일간)
4. 지정예정일 : 2021. 8. 18. (※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금산군청(산림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 가축의 방목, 토석의 굴·채취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7.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