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관리과-386(2021. 1. 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 1. 16.)에 따라 변경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관리방안 수립'(2020.11.9.)으로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산정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제외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일괄변경하고자
3.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함

[공고개용]
- 공고제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 공고일자: 2021. 1. 14.(목)
-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