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화-키움 선수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적발

- 선수 등 7명 중 5명에 과태료 부과 일반 확진자 2명은 동선 누락추가 수사의뢰 -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은 1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으로 프로야구단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선수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일반인 코로나19 확진자 2명은 ‘동선 누락’으로 강남경찰서에 추가 수사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남구청이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5일 01:30부터 01:36까지 6분간 같은 호텔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저녁 23:36 일반인 2명이 입실한 이후 5일 새벽 00:54 은퇴선수 A가 입실했고, 한화 소속 B는 01:01, 역시 한화선수인 C는 01:22에 합류했다.

01:30 키움 소속 D와 E가 합류하면서 외부인 2명과 전·현직 선수 5명 등 7명이 같은 공간에 체류했으며, 방역수칙 위반상황은 01;36 A와 B, C가 퇴실할 때까지 이어졌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도입 이전이었다. B는 올림픽 예비엔트리, E는 올림픽 엔트리에 포함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상태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인원에서 제외되는 시기였으나, 나머지 5명은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앞서 14일 NC 선수들과 함께 수사의뢰된 일반인 2명은 동선 누락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