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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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사전 선별 검사지(남, 여 각각 제출)
③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④ 검사결과지
- 남성: CBC, LFT, FBS, Bun/Cr, UA, B형간염검사, 정액검사
- 여성: CBC, LFT, FBS, Bun/Cr, UA, B형간염검사, AMH(난소기능검사),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⑦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⑥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두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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