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이며, ①과②조건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에 해당하여
    ② 희망회복자금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수령한 사업체
     ※ 지원제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체
□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신청기간: 2022.5.20. ~ 6.24.
□ 자세한사항: 서울시 공고문 참조(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6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