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률 제27조 제2,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한 자에 대하여전처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과태료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19. ~ 2017. 10. 13. (24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