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7. 9. 18 ~ 2016. 10. 0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