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비(2000.8월생)
2. 발급기간 : 붙임 공고문 참조
3. 사 유 :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기간 : 2017. 9. 19.(화) ~ 2017. 10. 10.(화)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제2항에 따라 위 발급기간 내에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 5만원(최고·공고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또는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