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리 ‧ 직무유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 직무유기죄에 성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부패행위의 개념
-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비리, 직무유기 신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하는 행위)
-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