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장마, 여름철 질병으로 부터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일 때
폭염주의보
최고기온 33℃이상 2일 이상 지속
폭염경보
최고기온 35℃이상 2일 이상 지속
※ 무더위 쉼터 안내 바로가기
종류 | 증상 | 대처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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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띠(한진) |
붉은색, 무색의 좁쌀같은 발진 긁으면 피부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 |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 입히고 상처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 병원진료를 받는다. |
열경련 |
땀을 많이 흘려 몸에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 현상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며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 |
환자를 그늘에서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
열사병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음 |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
울열증 |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 중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음 |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체온을 낮춘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
화상 |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 되는 경우 |
피부를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된다. |
태풍
최대풍속이 17㎧ 이상으로
발달하는 열대저기압
호우
단 시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경우
종류 | 주의보 |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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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 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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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
※ 강남구 임시대피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바로가기
더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감염병과 과도한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냉방병 등 여름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
오염된 물이나 음식의 섭취를 통해 전파
예방 TIP
오염된 어비브리오폐혈증 패류 생식, 상처난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여
감염 5~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하여 8~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
예방 TIP
세균·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
여름, 풀숲에는 항상 진드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예방 TIP
매개모기에 물리면 전파되는 감염병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면 드물게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예방 TIP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결막염
사람간의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발병 후 약 2주 간은 전염력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예방 TIP
냉방을 하고 있는 실내에 오랜 시간 머물 경우 나타나는 가벼운 감기·두통·신경통
근육통·권태감·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
예방 TIP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한 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