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알기 쉬운
강남구
출산장려정책

행복한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안내합니다.

행복한 결혼 지원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 지원대상
    무주택 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
  • 지원내용
    서울시내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2억2천 만원 이하인 주택(단, 4인이상 가구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3억3천만원 이하 가능)에 대하여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가능
  • 문의
    SH공사 ☎ 1600-3456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건설형 60㎡ 이하)
  •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이고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양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
  • 임대조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재 20년간 거주 가능
  • 문의
    SH공사 ☎ 1600-3456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 자세히보기
  • 검진대상
    결혼 예정자 또는 임신 준비 중인 부부(강남구민 또는 강남구 재직이면서 서울시민)
  • 검진항목
    • 임신전 남녀의 건강 설문 평가 (온라인 신청 및 설문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바로가기)
      ※ 브라우저 크롬으로 실행
    • 혈액검사
      • 신장기능, 간기능, 빈혈, 혈액형, 갑성선 기능 검사
      • B형간염 검사
      • 풍진 면역 검사(여성)
      • 매독·에이즈 검사
      • 난소기능평가(여성)
    • 남성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위탁 정액 및 생식기 검진)
    • 소변 검사, 흉부 X-ray
  • 검사 결과 확인
    •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 온라인 민원서비스 ⇒ 통합 검사결과조회 ⇒ 본인확인(공동인증서 인증) ⇒ 해당 검사결과 조회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22, 7225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자세히보기
  • 접종대상
    • 강남구 거주 임신주수 27~36주 의 임신부로 백일해 접종을 한번도 받지 않은 임신부
      ※ 개인별 예방접종내역조회: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바로가기 (회원가입)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22
예비맘 풍진예방 접종 자세히보기
  • 접종대상
    풍진 항체 검사 결과 Rubella IgG 음성이면서 강남구민인 예비 임신부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22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난임부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2인 기준 직장보험료 178,515원, 지역보험료 197,595원, 혼합보험료 181,590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신선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79
강남구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 6개월 이상인 가구 중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
  • 지원내용
    • 체외 수정 시술비 100만원, 1회 지원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79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안내
  • 지원대상
    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보조생식술) 및 관련 진료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본인 부담률 30%), 만 45세 이상 선별급여 적용(30%)
  • 건강보험 인정 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문의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 된 임산부
  • 지원내용
    모든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한 진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재·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1인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범위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본인신분증 지참하여 카드 발급 신청 (BC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바로가기
    • 또는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후 카드 발급 신청(카드사에 직접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22, 722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 +2년까지 사용)
  • 지원방법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사용 바로가기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79
주수별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임산부
  • 산전관리내용
    • 임신 12주 이내 : 임신 초기 검사(B형간염 항원·항체, 에이즈·매독, 빈혈, 풍진 항원·항체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엽산제 지급
    • 임신 16주~20주 : 기형아 선별 검사(쿼드 검사) → 검사예약 필수(매주 수요일 오후)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 철분제 지급(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지급)
    • 임신 24~28주 : 임신성 당뇨, 빈혈 검사(예약 필수)
    ※ 풍진 항체 검사, 기헝아 선별 검사(쿼드 검사), 임신성 당뇨 및 빈혈 검사는 산모 주민등록 기준 강남구민에 한함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22, 722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813만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가구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출혈,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등)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서류 접수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79
강남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자세히보기
  • 서비스 내용
    출산 후 6주 이내 출산가정에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임신 20주 이상~출산 후 6주 이내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164~7170
출산준비교실 운영 자세히보기
  • 교육 내용
    • 임산부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행복출산 강남가족 건강특강
      • 강남가족 출산준비 교실 : 태교와 정상분만과정 이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신생아 돌보기, 최고의 선물! 모유 수유
      • 임산부 순산 요가 교실
      • “조부모와 함께 행복출산” 손자녀 사랑 교실 : 신생아 돌보기,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예비 부모 교실
      •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 교육 일시 및 접수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교육신청
  • 교육 장소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가족교육실 (코로나19 확산시 온라인 ZOOM 수업)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45

신생아를 위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3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 지원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61, 7230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출산 후 60일 이내 바우처(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후 소득 기준 및 거주요건이 모두 충족 되는 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구
  • 거주요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에 현재(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출생아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가정
  • 지원내용
    신생아 1명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61, 723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지원, 확진검사(80,000원) 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10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2자녀 이상은 소득 관계없음)
  • 지원내용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300만원~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최대 500만원 지원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79
1:1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자세히보기
  • 대상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수유부(강남구민)
  •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 내용
    함몰유두, 젖몸살 등 모유수유 문제 개선, 수유 자세 등 1:1 맞춤형 모유수유 상담
  • 신청방법
    보건소 홈페이지 접수 바로가기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4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지원내용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230
영유아 건강검진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생후 4~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무료)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증(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자(20만원)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정보 건강 in > 병원/검진기관 안내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2-3423-7105

출산양육·양육수당·보육료등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자세히보기
  •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5.1.1.이후 출생자, 2018년 기준)
  • 접종비용
    전액 무료
  • 예방접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폴리오), DTaP-IPV, DTaP-IPV/Hib, Td/Tdap, Hib(뇌수막염), 폐렴구균(PCV), 수두, MMR,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 접종기관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단, 수서동 소재 보건분소 예방접종 미실시)
    ※ 지정의료기관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앱에서 가능
  • 문의
    강남구보건소 보건과 ☎ 02-3423-7103, 예방접종실 ☎ 02-3423-7223~4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기관 찾기
  • 검진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 검진비용
    무료
  • 검진시기
    7차(4, 9, 18, 30, 42, 54, 66개월) ※구강검진 : 18, 42, 54개월
  • 검진항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
  • 검진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영유아 건강검진표’ 지참하여 지정 검진기관에서 검진
  • 지원내용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영유아 중 30%이하인 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정밀진단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 지원금액
    •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2023년 출생아
      •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지원방법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 문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55
가정양육수당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양육수당
      •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0~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취학전): 10만원
    ※ 2022년생부터는 0~23개월까지 부모급여 적용대상이며,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중복지급 불가
  • 지원방법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매월 25일)
  •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바로가기
  • 문의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57
부모급여 자세히보기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금액
    • 부모급여(현금)
      • 만 0세(0~11개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35만원
    • 부모급여(차액)
      • 만 0세(0~11개월): 18.6만원, 만 1세(12~23개월): 해당없음
    ※ 2022년생부터는 0~23개월까지 부모급여 적용대상이며,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차액)은 만0세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시 지원되며, 만0세반에 재원중이어도 12개월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
  • 지원방법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매월 25일)
  •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바로가기
  • 문의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57
보육료(어린이집) 지원안내 바로가기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지원
  • 지원금액
    • 만0세반 (‘23.1.1.~)
      •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1세반 (‘23.1.1.~)
      •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2세반 (‘23.1.1.~)
      •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만3~5세반 (‘23.1.1.~2.28.)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3~5세반 (‘23.3.1.~)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장애아동 만0~5세
      • 559,000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재
  •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바로가기
  • 문의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27
보육료(어린이집) 차액지원
  • 지원대상
    강남구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3~5세 유아
  • 신청방법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입소시킨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직접 신청
  • 지원방법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지원금액
    • 만 3세 : 203,400원
    • 만 4~5세 : 182,600원
  • 문의
    해당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27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 지원대상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신청
    • 국/공립 유치원 : 10만원 (방과후 과정 5만원)
    • 사립 유치원 : 22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재
  •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바로가기
  • 문의
    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02-3015-3376, 교육부 e-유치원시스템 바로가기
아이돌봄 지원 자세히보기
  • 지원내용
    취업부모, 다자녀 가정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를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시간제 아이돌봄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신청방법
    • 시간제 아이돌봄 신청
      • 서비스 신청
        • 정부지원대상자 : 동주민센터
        • 본인전액 부담자 : 강남구 가족센터
      • 정부지원 유형결정
      • 대기자 등록 및 상담, 계약 (강남구 가족센터)
      • 서비스 이용
        (강남구 가족센터)
      • 정부지원가구(A형 – 가, 나, 다형 / B형 – 가형)
        거주지관할 동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강남구 가족센터에 서비스 연계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 02-3414-2830, 2835
      • 정부 미지원 가구 추가지원 강남형 아이돌봄 자세히보기
        아이돌봄홈페이지 신청 후 강남구 가족센터에 신청
    • 종일제아이돌봄 신청(가족센터)
      • 대기자 등록
      • 상담 및 계약
      • 정부지원 유형결정
      • 서비스 이용

      강남구 가족센터에 대기 신청 후 서비스 연계 가능한 시점에 거주지 관할 등 동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라’형은 정부미지원)

  • 이용요금
  • 문의
    강남구 가족센터 ☎ 02-3414-2830,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56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안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세히보기
  • 지원내용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자동차 취득세 경감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지원내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또는 경감
  • 대상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면제
    • 그 외의 승용 자동차 : 140만원 경감
      ※ 감면받은 자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된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함
  • 문의
    강남구청 세무2과 ☎ 02-3423-5726~9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제도
  • 적용대상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용 가구
  •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온라인 바로가기
  • 적용방법
    해당월 전기요금의 20%할인(월 12,000원 할인)
  •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123
3자녀 이상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 적용대상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이상 표시된 주택용 사용세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바로가기
  • 적용방법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매월 25일)
  • 신청방법
    • 취사전용 : 420원 / 월
    • 취사, 난방, 겸용/난방 : 동절기(12월~3월) 6,000원/월
    • 기타(4월~11월) : 1,650원/월
  • 문의
    코원에너지㈜ 고객센터 ☎ 1599-3366
다자녀 가족 우대카드 (다둥이 행복카드)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3세 이하)
  • 지원내용
    참여업체의 물품구매 및 시설이용 시 할인혜택 등 제공
  • 신청기관
    우리은행 영업점(신용•체크카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신분 확인용카드) 방문 신청
  • 문의
    • 다산콜 ☎ 120
    •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각동주민센터,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57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가정양육수당, 출산양육지원금,(다자녀)공공요금 감면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의 통합신청서 형식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신청 가능 서비스
    • 전국 공통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다자녀)도시가스·지역난방·전기요금감면
    • 우리구 자체 서비스 : 출산양육지원금, 다둥이행복카드, 모유수유클리닉
  • 구비서류
    • 출생신고당일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요금 감면 신청 시 납부 고지서(영수증) 상의 고객번호
  • 문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보건소 : ☎ 02-3423-7104, 모유수유 클리닉
    • 강남구 보육지원과 : ☎ 02-3423-5852
  •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문의
    •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 123, ☎ 02-6445-5220
    • 지역난방요금 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 1688-2488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코원에너지서비스(주) ☎ 02-3410-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