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이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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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자인가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사항과 넣지 말아야 하는사항이있나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내용 | 상시 근로자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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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 | 5인 이상 | 10인 이상 | 30인 이상 |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보상휴가제 | - | ○ | ○ | ○ | 제56조, 제57조 |
해고등의 제한 | - | ○ | ○ | ○ | 제23조 |
해고사유 서면 통지 | - | ○ | ○ | ○ | 제27조 |
연차 및 생리휴가 | - | ○ | ○ | ○ | 제60조, 제73조 |
휴업수당 | - | ○ | ○ | ○ | 제46조 |
취업규칙 작성, 신고 | - | - | ○ | ○ | 제93조 |
주40시간제 | - | ○ | ○ | ○ | 제50조 |
노사협의회 | - | - | -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직을 권고 받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종류 | 내용 | 비고 |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가산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여 지급함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로 | |
휴일근로 | 휴일에 하는 근로 |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 둔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 자세히보기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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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 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육아휴직 모두 사용후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요, 회사 사정상 휴직이 안되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자세히보기
출산전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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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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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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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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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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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족돌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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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건가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등 포함)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5일중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주어집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 앞의 60일(다태아 75일)은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최대 135만원 (다태아 202.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60일분의 임금, 다태아 75일분의 임금)을 30일당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해고할 수 있나요? 또는 출산전후휴가 도중에 해고할 수 있나요?.
임신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나요?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25%는 육아휴직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축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나요?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있습니다.
임신·출산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자세히보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부부의 건강보험료 확인 후 보건소에 바우처 해당여부 문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아이를 돌봐줄 분을 구할 수 있나요? 자세히보기
서비스 | 이용대상 | 요금 | 정부지원시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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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 일반형 | 만3개월이상~ 만12세 이하 |
시간당 6,500원 | 연480시간 | 1회 2시간이상 신청원칙 |
종합형 | 시간당 8,450원 | 일반형지원시간 한도내 차감 |
가사서비스제공 | ||
종일제 | 영아종일제 | 만3개월이상~ 만24개월 이하 |
아동1인당 130만원 | 월120~200시간 | 일 4시간이상 사용 원칙 |
보육교사형 | 아동1인당 156만원 | 월 200시간 | 영아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 | ||
기관파견 | 만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 10,500원 | 시간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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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이용아동 | 7,800원 | 정부지원 시간(연 480시간)에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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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의 돌봄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 초등돌봄교실 자세히보기
구분 | 대상 | 돌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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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돌봄 | 돌봄을 희망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전년도 오후 돌봄에 참여한 3~6학년 학생 | 방과후~17:00 |
저녁돌봄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국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 17:00~22:00 |
※ 신청 :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초등돌봄교실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자세히보기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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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4학년~중학교 2학년(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장애, 다자녀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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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지역내 청소년수련과, 청소년문화의집
- 지역아동센터 자세히보기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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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미만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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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로 신청
한부모 또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곳이 있나요?
- 위드맘 자세히보기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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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미혼부, 한부모가정 | 한부모지원정책 및 시설정보 제공, 온라인상담, 전화상담(1644-6621) |
※ 신청 : 지역내 청소년수련과, 청소년문화의집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세히보기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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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 미혼모, 미혼부 | 한부모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환경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생활지원상담서비스 |
- 서울시한울타리 자세히보기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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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행정정보와 생활정보, 취업정보, 한국어학습, 온라인상담, 구인구직게시판 정보공유 등 |
심리상담이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기관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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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심리상담 | 직장내고충, 가족관계고충, 개인적고충 | 02-335-0101 |
서울심리지원센터 | 생애주기별맞춤심리지원, 가족관계, 직장스트레스, 대인 및 이성관계, 정서 및 성격문제 심리지원 | 02-2144-1190 |
서울금천직장맘지원센터 | 심리상담 지원 | 02-852-0103 |
서울심리지원북부센터 | 심리상담 지원 | 02-901-8652 |
과중된 업무와 가사일로 몸이 피곤한데,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기관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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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 직업병예방등 근로자 건강상담, 직업(근무)환경 상담,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직무스트레스예방관리, 생활습관개선 등 | 02-6947-5700~3 |
서울강서근로자건강센터 | 02-2093-2650~2 |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자세히보기
서비스명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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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귀가스카우트 |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2인1조로 된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집앞까지 동행 |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전 120으로 신청 |
서울여성 안심택배 | 거주지인근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물품을 수령 | 120 문의 |
여성안전지킴이집 | 늦은 귀가시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피신을 할수 있는 편의점 운영 | 여성안전지킴이스티커가 부착된 편의점 |
정신건강, 우울증, 인터넷 중독, 자살충동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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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터치 |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강박증, 알콜의존 자가테스트 |
마인드스파 | 우울증자가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음악으로 마음 다스리기 |
세미스 |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평가 및 서비스 지원 |
키위 | 아동정신건강자가검진, 청소년정신건강자가검진 |
서울시정신보건통계 | 서울시 정신보건 지표 제공 |
- 스마트쉼센터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해소를 위한 개인면접상담, 전화 및 온라인상담, 가정방문상담, 가족 및 집단상담, 예술치료, 심리검사 시행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세히보기
분류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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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음 | 365일,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 진행 | 1577-0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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