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어르신을 위한 복지지원 서비스

어르신을 위한 복지지원 서비스에서
일자리 정보까지
언제든 가깝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0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1등~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내용 안내
    구분 세부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 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 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 현금 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02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경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 경감

  •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기준 중위 소득 50%(4인기준 219만 5,717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를 경감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03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4인기준 774만원) 이하인 어르신
    ※ 단기가사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 (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 지원내용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내용 안내
    유형 세부 지원내용
    방문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 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단기 가사
    주간보호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 보건복지콜센터 ☎129
04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 경감

  •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지원내용

    • - 건강상태 및 정기적인 안전확인, 운동·영양관리,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 1회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확인, 월 2회 생활교육

  • 신청방법 및 문의

    •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 보건복지콜센터 ☎129
05 .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지원대상

    학대피해를 당한 노인

  • 지원내용

    • - 노인 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전화·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학대피해 노인 상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쉼터를 운영합니다.
    • -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 노인 학대 상담을 통해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보건복지콜센터 ☎129
01 . 기초연금제도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매월 최대 202,60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202,6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324,160원

      ※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 `16.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금액 인상 예정

  • 신청방법 및 문의

    • - 동 주민센터
    •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신청 : ☎1355
    • - 기초연금홈페이지 바로가기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이 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알려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 (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과거에 탈락이 되셨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 . 긴급복지 지원제도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 · 사유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만 8천원, 4인기준 329만 3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이하, 농어촌 7,250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내용 안내
    유형 세부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3만 1천원(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62만 2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0만 2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등학생 21만 4천원, 중학생 34만 1천원, 고등학생 41만 8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연료비 지원 9만 3천원(10월∼3월/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없음
  • 신청방법 및 문의

    • - 시 · 군 · 구청
    • - 보건복지콜센 : ☎129 신청
03 . 주택연금제도
  • 지원대상

    주택을 소유(합산가격 9억 이하)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하여 드립니다.

      ※ 집값이 3억원인 경우 60세 가입자는 매월 682,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86,000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5.12월 가입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인출하여 의료비, 주택 수선비, 선순위대출 상환용도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알려드립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하여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04 . 노후 준비 서비스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과 수급권자 등

  • 지원내용

    • -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하여 건강, 재무, 대인관계, 여가 등에 대한 상담, 연계, 사후관리,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05 . 노후 긴급자금 대부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 복구비 등의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750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01 . 노인임플란트 지원
  • 지원대상

    만 70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 2016. 7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예정

  • 지원내용

    • -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하여 해당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평생 2개)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알려드립니다

    -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바로가기 ☎1577-1000
    •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하는 질문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노인 틀니 지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 경감

  • 지원대상

    완전틀니 : 만 70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부분틀니 : 만 70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 2016. 7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예정

  • 지원내용

    •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클라스프 (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시 건강 보험 요양급여 등을 적용하여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신청방법 및 문의

    •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1577-1000
    •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 - 보건복지콜센터 ☎129
03 . 노인 실명 예방
  • 지원대상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 4,860원) 이하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우선)

  • 지원내용

    • - 노인 안검진 : 정밀안검사(1차), 안압·굴절검사 (2차) 등을 지원 합니다.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각막곡률검사 등 총 4종 지원
    •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백내장 등 안질환 약 24만원, 망막질환 약 105만

  • 신청방법 및 문의

    • - 보건소에 신청
    • - 보건복지콜센터 ☎129
04 . 치매검진 지원
  • 지원대상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진단·감별검사 :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516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 지원내용

    • - 보건소(전국 254개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국 230여 개소 협약 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진단·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치매검진 검사 종류 안내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담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8만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05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4인 기준 516만원) 이하인 어르신

  • 지원내용

    • -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 보건소 신청
    • - 보건복지콜센터 ☎129
06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시범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 지원내용

    • - 의료비 지원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매월 1회 지원 합니다.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고혈압·당뇨병 지속 치료율 향상을 위해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맞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교육 서비스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 참여를 희망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등록·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 후 참여 가능
    • -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043-719-7387)

자주하는 질문

- 어느 병의원·약국에서 가능한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 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 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의원을 처음 방문하실 때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 하시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7 .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독거노인 중 치매환자 또는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지원내용

    • -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안전확인, 가정 내 화재· 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버튼을 설치 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도와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 동 주민센터 신청
    • - 보건복지콜센터 ☎129
08 . 만 65세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 거주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으로 보건소 폐렴구균 무료접종, 보건소 및 15,000여개 참여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 보건소 및 15,000여 지정 의료기관(인플루 엔자에 한함) 방문
    • - 보건복지콜센터 ☎129
    • - 국민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주하는 질문

-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간에는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 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09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1차 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

    * 원발성 폐암 : 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긴 암(다른 기관에서 생겨 폐로 옮겨진 경우 전이성 폐암이라고 함)

  • 지원내용

    • - 의료급여수급자 : 최대 3년간 연 최대 120만원 (비급여 항목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급 합니다.
    • - 건강보험대상자 : 의료비 중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최대 3년간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 - 폐암환자 : 의료비 중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16년도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인상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 보건소 문의 후 신청
    •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 보건복지콜센터 문의 ☎129
01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 지원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지원내용

    • - 업종별로 지정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신청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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