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

광견병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제

생후 3개월이상 된 개와 고양이라면
매년 접종하는 광견병 예방접종!

광견병이란?
광견병에 감염된 개에게 사람이 물렸을 때 전염이 되는 인수공통전염병.
개와 고양이를 기른다면,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해야합니다.

2016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시기입니다.

  • 실시지역 : 강남구 포함 서울시 전지역
  • 접종기간 : 2016. 10. 10 ~ 10. 24일까지
  • 접종장소 : 강남구 지정 동물병원(구청 홈페이지 참조)
  • 종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된 모든 개, 고양이

    (반복접종은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담 후 접종)

  • 예방접종 시술료 : 5,000원(소유자 부담) / 예방백신 약품값은 무료
  • 문 의 처 :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14)

그밖에 예방접종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강아지 예방접종 종류 안내
혼합예방주사
(DHPPL)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
(Coronavirus)
기관ㆍ기관지염
(Kennel Cough)
  • -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 -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2 ~ 4회
  • -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Canine Distemper (홍역), Hepatitis (간염), Parvovirus (파보장염), Parainfluenza (파라인플루엔자), Leptospira (렙토스피라) 혼합주사임.

  • -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 -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회
  • -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 -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 -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회
  • -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고양이 예방접종 종류 안내
혼합예방주사
(CVRP)
기초접종 : 생후 6 ~ 8주에 1차 접종 고양이 백혈병
(Feline Leukemia)
기초접종 : 생후 9 ~ 11주에 1차 접종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2 ~ 3회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4주 간격으로 1 ~ 2회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전염성 복막염
(FIP)
기초접종 : 생후 16 ~ 18주에 1차 접종 광견병 기초접종 : 생후 3개월 이상 1회 접종
추가접종 : 1차 접종 후 2 ~ 3주 간격으로 1회 추가접종 : 1개월 간격으로 주사
보강접종 : 추가접종 후 매년 1회 주사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랑의 끈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생후 3개월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순서

  • 반려동물 등록신청
    (생후 3개월이상 개)
  •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부착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장작)
  •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내용 : 등록번호, 소유자인적사항)

동물등록제 FAQ 더보기

  • 마이크로칩 삽입,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제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변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

  • 등록 후 소유자 또는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신청서, 동물등록증을 구비하셔서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신청(변경)서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분실로 인해 내장형으로 교체시 신규등록을 해야 하나요?

    신규등록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됩니다.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 고양이는 등록대상에 포함이 안되나요?

    현재, 고양이는 동물등록대상이 아니나 향후 등록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동물등록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등록 시,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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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동안 공고(동물보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하고,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되면 해당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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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14

유기동물입양! 당신이자랑스러워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면, 유기동물을 입양해보세요~
원하는 동물을 새식구로 맞이하고 한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뿌듯해져요!

유기동물 입양 전 체크리스트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은?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야간시간에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야간시간에 유기동물 또는 다친 길고양이를 발견하셨다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http://www.karma.or.kr/) 로 연락주세요!

유기동물(키우다 버려진 동물, 잃어버린 동물 등) & 다친 길고양이

  • 주간 : 평일, 토요일 9시 ~ 24시031-867-9119
  • 야간 : 평일, 토요일 24시~익일 9시031-865-2548
  • 일요일, 공휴일031-865-2548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관련 내용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동물물보호관리시스템 : http://www.animal.go.kr/portal_rnl/abandonment/road_cat_list.jsp
중성화 병원 : 강남 25시 동물병원 위치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