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주민등록 신고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9.(목)~2024. 5. 21.(화), 12일간
나. 공고대상: 박*연외 1명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