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공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