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4. 26. ~ 2024. 05. 10.[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공시송달 사유: 재산압류통지서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