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송달 기간: 2024. 4. 26.(금) ~ 2024. 5. 9.(목)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2024년 4월 반송 사전통지서/수시분 고지서 /독촉분 고지서)
○ 처분 원인: 자동차관리법 위반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 같은법 제61조
○ 처분대상: 20건(사전통지 8건/수시분부과 8건/독촉분부과 4건)
○ 공고장소: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기간: 2024. 4. 26.(금) ~ 2024. 5. 9.(목)
○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사전통지 대상자는 2024. 5. 23.(목)까지 강남구 자동차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FAX (02-3423-885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사전통지의 경우 지정기일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상기 수시분 및 독촉분 공고대상자는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02-3423-64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공고용) 1부.
2.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반송자 공시송달(공고용) 1부.
3.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