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1호(1995. 2. 11.)로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24-40호(2024. 3. 21.)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곡역)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분당선 도곡역 승강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