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치4동-3809(2024.4.2.)호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제3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6. (금) ~ 5. 10. (금)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 2024. 5. 20.
바. 제출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hw2317@gangnam.go.kr) 제출
사. 납부방법 : 고지서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담당자 문의
아. 기타사항 : 위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납부 기한 후 납부 시 전액 부과)
마. 문 의 처 : 대치4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8509)

붙임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