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에 따른 실태조사 요구에 불응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과태료)제2항제1호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2회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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