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계획 수립(예정) 중인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