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UPIS]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35호(2002.04.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1호(2017.11.23.)로 특별계획구역7,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56호(2022.06.16.)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5호(2023.12.01.)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된 바 있는 특별계획구역7,8(개포주공6,7단지아파트-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개포주공67단지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