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설(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현황: 총 69개소
3. 유효기간: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2023. 12. 29. ~ 2024. 12. 27.)
4. 명부 세부내역: 붙임 파일 참조

붙임 「강남구 건설(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