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삼성로 14(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변 공공하수도 이설 공사를 허가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일

강 남 구 청 장


▣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0(현대빌딩4층)

2. 사업 목적 :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변
○ 규 모 : 공공하수관로 신설(□2.0×2.0, L=1,068m, □2.5×2.0, L=25m)

4.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별도열람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 ~ 2018. 12. 31.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등 : 관련도서는 강남구청 치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담당:조형태(☎3423-6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