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138호(‘77.7.9) 및 서울시고시 제2008-451호(2008.12.18.)로 도시계획(도곡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136호(2017.4.20.)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도곡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72호(2017.5.25.)로 도시계획사업(도곡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