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동홈페이지 게시
2. 공고기간 : 2017.11.16. ~ 2017.11.23.
3. 공고대상 : 강 * * 외 2명 (1세대3명)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