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부의할 자치법규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안건목록 : 첨부파일 참조(1건)
나.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 부의안건 공고문(2017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