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3호(시정명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시정명령 공고문(건설공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