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및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법주정차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 업 명 : 2017년 상반기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
2.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 19개소(붙임1 참조)
3. 예고기간 : 2017. 4. 18. ~ 5. 8.(20일간)
4.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5.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마. 문의 및 의견 제출안내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08길 20(역삼동, u-강남 도시관제센터)
○ 전화 : 02-3423-6963
○ 팩스 : 02-3423-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