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폐업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