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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주차단속민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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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성조
  • 게재일자2017-05-23
  • 조회수1985
제 차번호는 26도 4631이구요.. 2011년 11월8일 밤 12시 02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아파트내 도로 21동 옆에 주차되있는것을 강남구청에서 단속해서 그당시 이의제기를 하여 저는 끝난줄 알고있었는데.. 과태료 영수증이 다시 날라와서 주차관리과와
이의신청하는 부서와 통화를 하니 행정소송을 하던 행정심판을 하던지 하라고 해서 우선 구청장님깨 민원을 넣습니다.
해당 주차지역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안도로로 주차도 21동 관리인이 주차를 한것입니다.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차량에 현대아파트 비표가 있는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으며, 차량역시 동표시가 되어있어
해당 동 관리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관리인이 차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곳으로 옮깁니다.
게다가 단속시간이 밤 12시02분입니다. 강남구청은 돈이 없어서 12에도 단속을 합니까?
요즘은 금융기관에서도 18시 이후에는 채권추심 전화도 못하는데 강남구는 무슨 이유로 24시간 단속을 하시나요?
민원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비표에 해당동이 있으므로 민원은 해당 관리인에게 바로 연락하는것이
현대아파트 룰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18년간 살면서 한번도 주차단속이 되적이 없으며 주차또한 거의 아파트내 도로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밤이어서 비표를 못보고 그냥 단속히신거라면 구청잘못이지 제 잘못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의제기는 누가 심사를 하는것입니까? 저에게 한번도 연락온적도 없고 결과를 알려준적도 없습니다.
연락이 없고 고지서도 오지 않아서 저는 끝난줄 알고 있었습니다. 심사시에 저와 통화를 했더라면 제가 위내용을
말씀드렸을것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조치도 없었으면서 알아서 심사해서 처분내린거다 그러니 돈 내라? 뭐 이런건가요?
제가 잘못한 내용이면 당연히 과태료를 냅니다. 하지만 구청이 잘못해서 부과된것은 낼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사가서 송파구에 살지만 명의로된 집이 강남구에 있어 매년 재산세를 수백만원씩 냅니다.
제가 이런대접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 아파트차량이 주차된것이 단속 사항이라면
오늘 밤에 한번 가 보십시요.. 수백대가 아파트단지내 도록에 주차를 하고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꼭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단속하지 않는다면 저도 단속당한것이 잘못된일이라 생각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인 김성조 010-7301-4558, 차량번호 26도 4631 (주)맥스카드시스템즈 법인차량 입니다)